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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

  • 2개월령 이상이 된 반려견은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에서 동물 등록을 해주세요.
  • * 미등록 시 과태료 : 1차-20만원 / 2차-40만원 / 3차 이상-60만원
  •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땐 배변봉투 등을 꼭 지참해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 주세요.
  • * 위반 시 과태료 : 1차-5만원 / 2차-7만원 / 3차 이상-10만원
    *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공용공간 및 평상·의자 등
    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
  •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반려견을 안아주세요.
    (소유자 성명,소유자 전화번호,동물등록번호)
  • * 동물등록을 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 부착/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필수 * 과태료 안내
     -목줄 미착용 시 : 1차-20만원 / 2차-30만원 / 3차 이상-50만원
     -인식표 미착용 시 : 1차-5만원 / 2차-10만원 / 3차 이상-20만원
     -맹견은 목줄·입마개 미착용 시 :
      1차-100만원 / 2차-200만원 / 3차 이상-300만원
  •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,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.
  • * 맹견 종류 : 도사견,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
   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
    * 위반 시 과태료 : 1차-100만원 / 2차-200만원 / 3차 이상-300만원

    비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

  •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.
   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.
  • 반려견을 만지고 싶을 땐 먼저 견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
  • 반려견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세요.
  • 견주의 동의 없이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삼가 주세요.
  • 견주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불쾌감이 들 수 있는 언행도 삼가 주세요.
  • 리드줄의 안내 문구를 살펴봐주시고, 노란 리본을 단 반려견이라면 만지지 말아 주세요.
  • * 노란 리본(The Yellow Dog Project)
    :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공격적인 반려견, 부상, 수술 등의 이유로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들과의 접촉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반려견
  • C.S center

  • 010.5840.4081
  • 운영시간 오전10시 - 오후4시
  • 점심시간 오후12시 - 오후1시
  • 토.일.공휴일은 휴일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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